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한층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정지시켜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긴급전화 차단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긴급전화 차단제도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즉시 분석을 거쳐
통신 3사에서 10분 이내 발신과 수신을 모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차단된 번호는 7일간 전화 및 문자 송수신이 제한되어 피해 확산을 빠르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통신을 정지시키는 ‘이용중지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 번호 중지까지 약 2일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보다 신속한 피해 예방을 위해 피싱 등 범죄에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국내 통신망에서 10분 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보다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1566-1188)가 적힌 우산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우산은 경찰서 민원인 방문이 잦은 형사과 종합조회처리실에 비치해 두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여러분의 어깨가 젖지 않도록 지켜주듯,
서대문경찰서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예기치 못한 범죄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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