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각종 정보와 상식도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 중 하나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에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분리되도록 별도로 설치 ·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지난 8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