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9일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인정국가 현황입니다. 인정국가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가 면제 적용된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 인정국가 : 적성검사만 실시, 기타 시험 면제 - 불인정국가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간이) 실시, 기타 시험 면제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총 128개국) 아시아(22개국) 네팔,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19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