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School Zone)이란 무엇일까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공식 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일반적으로 300m 내, 필요할 경우 반경 500m 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