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School Zone)이란 무엇일까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공식 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일반적으로 300m 내, 필요할 경우 반경 500m 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엥?
응? 혹시 여기 노상주차장??
이건 아니자나 양!!
나 스쿨존이라고..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도로에 빨갛게 예쁘고 눈에 확 띄게 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해놓으셨네요?? 아이들이 오히려 차를 피해 다니고요??(도로가 좁아졌어요)
이러면 스쿨존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지정해놓은 것입니다.지켜주길 바라~
근데 속상하게도..우리 서초경찰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도 이런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경찰서는 3월 입학시즌을 맞아 스쿨존 내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첫날에는 서울신동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학교전담경찰관과 반포지구대 지역 경찰등 40여명이 함께 손을 잡고 스쿨존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쳤습니다. 신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부임 이후 오늘 같이 학교 앞에 주정차 차량이 없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감사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서초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는 등하교시간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 교통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간 실시해보니 스쿨존 내 주정차 차량도 눈에 띄게 줄었고 과속하는 차량도 없어서 아이들이 너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뿌듯뿌듯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만큼 운전자들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꼭 좌우를 세심히 살피며 서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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