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경찰이 너를 탐지하고 있다 몰카 탐지장비 활용, 피서지 성범죄 등 예방 · 근절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자 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리는 남자는 누구?? 아하! 여름철 피서지에서 성범죄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있는 경찰관이군요. 여자 화장실, 탈의실 등 내부는 여성경찰관 또는 서울시의 여성안전보안관이 점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몰카 탐지 장비! 몰카 탐지장비는 올해 최초로 전국 경찰관서에 보급되었는데요. 피서지 등 '몰카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 단속에 활용되고 있답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