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출동할 때, 아파트나 빌라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차량 출입 차단기 미개방으로 인해 경찰 업무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단지 내 순찰 차량 출입 전 경비원 대면 시 신고자 및 신고내용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차량 출입 차단기 자동개방의 필요성을 설명해 드린 후 협의를 거쳐 각 아파트단지 운영 시스템 상에 등록대상 차령을 사전 등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단지 자동출입에 따라 112 신고 출동시간이 단축되며 신속한 출동에 따른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 출동뿐 아니라, 신고내용 노출 방지로 2차 피해 예방 등 주민의 안전 확보에 조금 더 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