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운전자도 혼랍스럽게 하는 교차로 우회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지금 내가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서야 하는지 당황스럽던 경험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통과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의 몫이 됨을 주의하세요(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교차로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