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관악경찰서에서 궁금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 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아동이란?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아동에 포함되어있습니다. Q.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계부모, 위탁모 등), 업무·고용 등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자(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베이비시터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