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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7

(관악) 아동학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관악경찰서에서 궁금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 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아동이란?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아동에 포함되어있습니다. Q.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계부모, 위탁모 등), 업무·고용 등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자(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베이비시터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해서..

(관악) 위험한 투척사고! 절대절대 No! No!

어디를 가나 고층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고층 건물에서의 낙하물 사고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2 신고에 낙하물 신고가 종종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관악경찰서에서 몇 차례 낙하물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고층 건물에서 투척 시 중력가속도에 의해 위험한 흉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낙하물로 인해 다른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다면? 고의 여부 고의성 있을 때 고의성 없을 때 처벌규정 [재물손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처벌 X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고의 여부 고의성 있을 때 고의성 없을 때 처벌규정 [상해] 7년이하의 징역..

(강동) 혜민아! 너를 너무 늦게 찾아서, 우리 어른들이 미안해..

혜민아! 너를 너무 늦게 찾아서, 우리 어른들이 미안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세간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모라면 응당 해야 할 역할에서 벗어나 자식을 학대하고,심지어 살해 후 유기한 부모들의 무정한 만행이 매스컴에 줄줄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은 무책임한 부모로써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해 말 부터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자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정부합동점검팀은 3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중학교 취학대상자 이혜민양(가명)의 소재파악을 요청하며 강동경찰서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강동경찰서 APO(학대전담경찰관) 한정일 경위의 혜민이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변화와 충격에도 큰 상처를 입을 정도로 예민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 혹은 어른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은 어쩌면 의무를 넘어선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버이날이 하루 지난 5월 9일은 12살 정민(가명)이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엄마로 인해 반지하방에 갇혀 지내다 몇 달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에서는 아이를 구해달라는 한 통의 신고를 받게 됩니다. 신고자는 은평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으로 한 선생님의 신고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 정민(가명)이가 수개월째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