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의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차’에 해당합니다.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도 도로교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서울시 따릉이 등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마련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많아지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자전거 인구가 많아질수록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일명 ‘음주라이딩’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한잔하고, 자전거쯤이야… 괜찮지 않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나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 조심해야겠죠? 2018년 9월 28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자전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