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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2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 '24. 9. 2 ~ 9. 30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영기간     2024. 9. 2.(월) ~ 9. 30.(월)​ 신고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자체 제작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에 전화·우편·이메일 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구로) 불법 무기, 스스로 신고하자!!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 무기는 소지허가를 받지않거나,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 수입된 총포/도검/화약류를 말합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 해주세요! 기간 : 2021년 4월 1일 ~ 4월 30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무기! 지금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