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총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수렵장 개장! 2017.11.1. ~ 2018.1.31. ※ 수렵금지기간 : 2018.1.1.(신정), 수렵장 별 특별한 사유시(ex 인제군 - 방어축제기간) *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3조) 자~ 이제 경찰관서로 가볼까? 경찰관서엔 왜 가세요? 거기에 내 수렵총기가 있거든. 우리나라는 개인의 총기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총기는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수렵을 하려면 수렵기간 전에 보관해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수렵기간 중에도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수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