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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2

(노원) 지금은 불법·음란전단지 단속 중

지하철역 주변, 청소년·유흥가 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삐 움직이는 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단지를 나눠주는 손인데요~ 가끔 모르는 척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전단지를 받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받아든 전단지 대부분은 거리 곳곳에 버려지고 쌓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전단지들..... 대부분 불법이라 걸 알고 계셨나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옥외광고물법) 제3조에는 '전단지를 배포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신고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배포할 전단지를 관할구청에 가져가 신고서와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전..

알기쉬운 경범죄 처벌법

거짓신고 등 각종 경범죄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힌트를 얻어, 작은 위반행위를 예방하여 흉악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알기쉬운 경범죄처벌법' 영상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그 내용과 처벌의 기준을 잘 모르는 경미범죄, 알 · 경 · 법 시리즈를 통해 쉽고 명확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