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던 전화 금융사기 사례입니다. 자신이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은행 창구에서 김○○ 명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는 범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웠던 피해자는 바로 은행에 신고하였고, 전화 금융사기임이 밝혀져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자칫하면 큰 돈이 날아갈 뻔했는데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감원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하였는데, 금융사기를 당한 후 10분 안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면 평균적으로 피해 금액의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