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암경찰서입니다 :)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보조 인력으로
지역관서에 배치되며 日 3시간 이내, 月 57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임무는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아동안전지킴이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종암경찰서에서도 2025년도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을 거쳐
총 22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였고, 이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는데요.
종암경찰서장의 아동안전지킴이 위촉장 수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후,
주무부서인 종암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응원의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보조인력인 아동안전지킴이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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