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원경찰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원경찰서가 등·하굣길 교통근무에 나섰습니다!
차량운전자분들께 아래 3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적용입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속도 제한!
둘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셋째. 음주운전,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 절대 금지!
어린이들에게는 올바른 교통안전 수칙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알려주며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볼펜, 부채 등 교통안전 수칙이 적힌 홍보물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등하굣길 학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경찰관들도 표정과 마음이 함께 밝아졌습니다^^
어린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NO.1 노원경찰서가 노력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안전한 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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