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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광진) 일상 속의 스토킹 범죄, 지역카페와 함께 예방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광진홍보 2024. 7. 24. 14:39

안녕하세요. 광진경찰서입니다.

요즘 뉴스에 스토킹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저희 광진경찰 여성청소년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일상 속에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 범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우리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우리가 일상 속에 쉽게 마주하는 카페

(관내 13개 사업체 : 투썸플레이스 12 업체, 메가커피 1 업체)

협업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표현과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의 컵홀더를 통해 일상 속에서 스토킹 범죄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우리 광진구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토킹범죄라고 하면 두리뭉실하여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알려드린다면

형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행위"

1. 상대방(가족 등)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가족 등)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문자,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가족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상대방의 주거등 또는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5. 상대방(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가족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가족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광진경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