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악경찰서입니다 :)
오늘은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잘못하면 나와 타인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이륜차 안전운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안전모 착용은 필수!
이륜차 신체부위별 사망 원인 중 1위는 바로 머리 (67.1%, 출처: 국토교통부)
따라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 후 운행하여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라 이륜차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둘째, 인도주행 절대금지!
아무리 바빠도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 인도주행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횡단보도 - 범칙금 4만 원, 벌점 30점
셋째, 운전 중 핸드폰 조작금지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륜차 운전 둥 휴대용 전화 사용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절대 No!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기!
우리 관악서에서는 언제나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단. 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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