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작경찰입니다 :)
민족 명절인 설날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동작경찰에서는 민족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으로 장을 보러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2.3(토) ~ 2.12.(월) 10일간 관내 전통시장에 대하여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허용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대시장, 남성역 골목시장, 상도전통시장, 사당시장의 총 4개소이며
10:00 ~ 18:00 사이에 허용됩니다.
또한 주차가능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인근은 주정차 구간에서 제외되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현장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작경찰에서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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