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진경찰서입니다.
2024년 푸른 청룡의 해가 찾아왔는데요.
새해 첫 달부터 광진경찰은 올바른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현장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단속인데요.
연초에 접어들면서 회식 및 술자리가 많아지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예방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에게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특히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상습 음주운전자(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 차량의 압수·몰수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독자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히
1. 술자리가 있을 때에는 당일뿐만 아니라 다음날까지도 숙취 기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2. 차량뿐만 아니라 킥보드, 자전거 등의 운송수단을 음주 후에 이용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점
위 두 가지 사항을 꼭 명심해 주세요!!
올바른 회식문화와 운전습관을 조성하기 위해 광진경찰은 여러분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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