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진경찰서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의미하는데요.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349명) 중
보행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1,302명)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기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위 사진에서처럼 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통행의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줄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되기에 독자 분들은 운전하실 때 더 주의를 기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광진경찰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구청 보행자전거팀과 함께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도의 시행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였고,
보행자 및 운전자 분들께 안전수칙을 다시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광진경찰서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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