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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의심되면 거절하세요!

강동홍보 2023. 8. 2. 10:29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행동이나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마약류를 먹인 후 강간·추행 등을 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에는 무색·무취로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GHB(물뽕)가 많이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진정수면제 등)등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복용 사실을 늦게 알게 되거나 피해를 당했음에도 마약을 복용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방법과 대처요령 등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류란,

사람의 느낌, 생각,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 시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생산·판매·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의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합니다.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성분

천연마약(양귀비·아편·코카 잎), 추출알칼로이드(모르핀·코카인·헤로인), 합성마약(페치닌·펜타닐·메사돈 등)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환각제(LSD·페이요트 등), 각성제(필로폰·엑스터시·야바 등), 진정·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해시시) 등

 

【기타】 마약류는 아니지만, 과다 흡입 시 흥분과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환각물질

본드, 부탄가스, 웃음가스(이산화질소) 등

 

일부 마약류의 경우 진통 억제·마취 등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오락용 또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남용하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렇게 처벌 받아요!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약물 투여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형법」 상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가 적용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됩니다.

마약류 투여로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생활(육체·정신) 기능에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마약은 중독과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온몸을 파괴하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뇌] 뇌의 1/3의 지방을 녹임 = 기역력과 사고과정 손상

[코와 귀] 후각, 청각 세포파괴 및 기능문제 등

[입] 누런 치아, 잇몸병, 치아 부식 및 손실 등

[심장] 높은 혈압, 심장발작, 뇌종출, 심근경색 등 심장활동억제로 사망 가능성 증가

[폐] 호흡곤란 및 사망, 폐렴 및 기관지염 등

[간] 종양, 피가 찬 낭종, 간 파열 등

[신장] 면역계통질환의 원인, 체온 상승 및 신부전증 등

[호르몬 및 생식기능] 월경주기 문제 발생, 난자 생산되지 않음 / 정력감퇴, 청소년기 성장 발달, 신체적 발달장애 일으킴

[피부] 노란 얼굴빛, 윤기 상실, 피부병, 혈관 손상 등

[뼈] 골수 손상, 성장호르몬 방해, 빈형, 백혈병, 골다공증 등

[면역시스템] 주사제 마약류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HIV, B형 및 C형 간염, 기타 전염성 질환

[정서적] 불안, 우울 등 동반 높은 자살 위험성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받을 때 가족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 녹화를 실시합니다.

-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범죄피해자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법률·경제적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관

마약·성폭력 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 ☎1577-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899-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