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암경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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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최근 뉴스기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불법촬영은 동의 없이 촬영물을 생산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흔히 ‘몰래카메라’라고 지칭됐으나
2017년 9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불법촬영’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촬영 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뿐 아니라
각종 방식으로 변형된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로 은밀하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불법촬영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5만 1천 여 건에 달한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미비한 인식 등으로 인한 낮은 신고율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그 촬영물의 유통 행위를 다루는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종암경찰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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