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경찰서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깜박하고 물건을 두고 내리는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잃어버린 물건, 즉 유실물을 처리하는 절차에서도 경찰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에 남겨진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 등록되게 됩니다. 유실물은 등록되고 하루가 지나면 지하철 유실물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7일간 있다가 경찰서로 이관되어, 9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경찰서에서 9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유실물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 내용을 기억하고 LOST112 혹은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경찰은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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