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교통생활이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23년에 새로 시행되는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 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가능
★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
이 점을 항상 유의하면 모두가 안전한 교통 생활이 될 수 있답니다^^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은평경찰서 교통경찰관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청취하시는 멋진 시민!! 안전운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더욱더 안전 운전이 필요한 이륜차 운전자 분들께도 홍보를 했는데요~!
배달 전, 적극적인 홍보로 다시 한번 안전운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익한 홍보였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를 지키고, 교통 사망-사고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모두가 실천하면 좋겠죠^^?
조금 더 빨리 가려는 마음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
언제나 서울은평경찰서 교통 경찰관이 앞장서서 홍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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