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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개인형 이동장치(PM)은 도로교통법상 '차' 입니다!

강동홍보 2023. 2. 23. 14:22

안전하게 타자!

 

 

 

# PM :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 개인형 이동장치(PM) 어떻게 통해해야 할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통해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1항)

 

 

 

 

-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2항)

 

 

 

 

- 횡단보도, 인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기! 단, 자전거 횡단도에서는 타고 횡단 가능

 

 

 

 

 

 

■ PM 운전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형사처벌 대상

 

 

 

 

Case1. 인도(보도)에서 PM(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보도침범'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Case2. 횡단보도에서 PM(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실제 사고사례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2인 탑승 운행하여 적색 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격

 

 

 

 

■ PM 안전하게 타는 법 -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1. 자전거도로 이용 (없는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

※ 신호위반, 보도주행, 중앙선침범, 보행자위반 → 범칙금 3만원

 

2. 골목길 및 사각지대는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기 (단, 자전거 횡단도에서는 탑승 가능)

 

 

 

 

3.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는 반드시 끌고 보행

급브레이크 작동 시 미끄러짐 주의

 

4. 무면허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 원(측정불응 13만 원)

탑승 인원 준수! 전동킥보드 1등 탑승! → 승차 정원 위반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착용! →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운행이 간단해서 쉽게 생각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와 가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꼭 안전운행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