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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2023년 1월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방배 홍보 2023. 1. 11. 10:37

 

 

안녕하세요.

방배경찰서입니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 통행방법 미준수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과태료(통행방법 준수 위반 시 과태료-승용차 7만원)가 부과됩니다.

(앞지르기 통행방법에는 방향지시등 사용, 좌측 차로로 진행, 2차로에서 1차로로 앞지르기 한 경우 다시 2차로로 돌아와 진행 등)

 

특히 과태료의 경우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선을 밟고 주행하거나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차로통행 의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3만원)

 

 

마지막으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 및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모든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아닌 특정 기준에 의해 설치되는데,

이때 특정 기준이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익히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