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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잊기 쉬운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성동홍보 2022. 12. 28. 14:05

안녕하세요.

성동경찰서입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면 도로 위 불청객, 음주운전자도 덩달아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더 높은 농도가 나오면 면허 정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0.08%~0.2% 미만의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면 '면허 취소'  조치되며

1~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넘어가면 '면허 취소' 조치와 한층 강화된 벌금이 매겨집니다.

2~5년 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즉 재범자에게는 측정된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 조치되며 2~4년 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생명이 안전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