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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대해 알려드립니다!

강동홍보 2022. 12. 27. 14:45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생활수단으로써의 편의 도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따라서는 인간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로교통법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차의 자유로운 운전을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제도를 설정하는 한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에게도 운전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행위와 금지행위를 부과하고,

만일 운전자가 이들 제반 의무나 금지행위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를 사전에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그 사유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94조에서는 취소·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를 위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2조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소권자와 정지권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자와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됩니다.

다만, 법 제147조 3항과 시행령 제86조 3항에 따라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에 관한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권은 시·도경찰청장이 행사하고,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에 관한 권한과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에 관한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이 행사합니다

다만, 정지처분 중에서도 '제2종 운전면허증 미갱신'을 이유로 한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전히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임에 주의를 요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단속 경찰관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경찰서장 명의가 아닌 자기의 명의로 한 경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경찰서장이 한 경우 그 처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 취소사유

운전면허 취소사유에는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사유의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권자인 시·도경찰청장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고, 오로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할 뿐입니다.

이에 비해서 임의적 취소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것을 이유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재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법 제9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25가지의 취소사유 중 그 규정형식이 “취소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호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임의적 취소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시행규칙상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면 항상 취소처분을 하게 되므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의 구분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교통규제 중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한편,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위법한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하지 못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등 이용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취소

자동차등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1)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운전면허 취소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취소뿐만 아니라, 경미한 법규위반 항목에 의해 벌점을 받은 점수가 누산 되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는 벌점 누산점수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관리되며,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의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벌점의 종합관리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받게 되는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입니다.

‘누산점수’는 운전자가 법규위반・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다만,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제3호 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 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즉, 처분벌점은 1년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3년간 관리하는 누산점수와 구별됩니다.

 

① 누산점수 관리 및 벌점 소멸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합니다.

운전자가 법규위반 등으로 인해 받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그 최종일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하게 됩니다.

 

② 벌점 공제

벌점이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 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 1항 1호(주취운전)・제5호의 2(난폭운전)・제10호의 2(차량을 이용하여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손괴죄를 범한 행위)・제11호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 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및 제12호(타인의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벌점의 합산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의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은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합니다.

-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3)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 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 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한편,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4)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합니다

다만,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의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처분기준의 감경

① 감경사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또한,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②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분 집행일 수의 ½로 감경합니다.

다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③ 처리절차

앞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운전자가 1회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따라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면 40일간의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1회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벌점이 40점이 되는 예로는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30점)과 안전의무 위반(10점)을 동시에 범한 경우를 들 수 있고, 1회의 교통사고로 벌점이 45점이 되는 예로는 1회의 교통사고로 중상 3명(45점)의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벌점이 40점이 되는 예로는 1년 안에 시간을 달리하여 교통사고로 중상 2명(30점)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10점)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개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나・다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3호 가목에서는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나목에서는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다목에서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운전자가 이 법에서 정한 아래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10점부터 100점까지 부과 처분합니다.

 

 

 

 

 

 

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운전자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 야기할 경우에는 사람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 2점에서 90점까지 부과 처분합니다.

 

 

 

 

다.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운전자가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점 15점에서 60점까지 부과 처분합니다.

 

 

 

 

라.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 벌점 기준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벌점 100점을 부과 처분합니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 정지 기준

다른 법률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사람이 양육비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합니다.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으며, 연습운전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엽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는 어느 경우에나 필요적 취소사유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운전!

안전한 운전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지키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