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당신은 전세사기의 덫에 걸렸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발생건수가
2019년 107건에서 21년 187건으로 대폭 증가 (74.7% 증가)하면서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번 당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등 큰 피해를 낳는 악성범죄 '전세사기'
수사를 하더라도 고의성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한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
서울경찰과 함께 전세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경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더 전문적이고 빈틈없는 수사를 전개하기 위해
전세사기를 7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 무자본 갭투자는 건축주, 브로커, 매수인 등이 공모하여 무자본으로 미분양 빌라 등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 편취하는 전세사기입니다.
✅ 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전세사기입니다.
21년 세 모녀가 수년간 수도권에서 미분양 신축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를 주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무자본 갭투자'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는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 진행 등
선순위 권리를 숨기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입니다.
서울의 다가구 주택에서 거액의 전세보증금 피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월세 세대수 현황 등을 입주자들에게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사건인데요,
대표적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은 부동산에 정당한 고유권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소유자 등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입니다.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의 범죄 사례로는
피의자들이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 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주인 등으로 행세,
전세 계약 후 보증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 위임범위 초과 계약은 권리자로부터 월세 계약 또는 관리 권한만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입니다.
✅ 허위보증 · 보험은 주택보증 · 보증보험 등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하는 유형과
임대인 · 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 보증기관 등 상대 대출금 편취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불법 중개 · 매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경찰은 이 부분 외에도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까지 7대 전세사기로 규정하여
현재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거액의 피해를 남겨 민생 경제와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기에 악질적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경제적 살인마'라 일컫는 '전세사기'
서울경찰은 국민들의 주거·경제 안전을 위해
22년 7월 25일부터 23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 등이 관여한 조직적 범죄를 집중 단속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공조체계 구축하는 등
서울경찰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시 다음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시세 확인
✅ 권리관계 확인
✅ 전입신고 확정 일자 받기
지금까지 전세사기 유형 및 단속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울경찰은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세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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