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랑) 찾아가는 교통안전 활동 !

(중랑)홍보 2022. 10. 4. 15:45

 

 

안녕하세요.

중랑경찰서입니다!

 

10월에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와 PM 단속방법 안내 등

지하철역 및 공원 등 찾아가는 안전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도로교통법(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하여 혼동되거나 궁굼해하시는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함께보시지요~ ^ ^!

 

 

1. 우회전 방법에 대해 운전자들이 어려워합니다.

쉽게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이 있을까요?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신호와 관계ᅟᅥᆸ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2. 우회전을 할 때 보행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맞는 방법인가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꼭 기억해주세요~ ↓↓↓↓↓↓↓↓↓↓↓↓↓↓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지나가세요”

 

 

 

 

다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단속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또는 페달보조·스로틀 겸용) 3가지만 PM으로 인정

 

 

PM에 해당되는 이동장치(자전거 등)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기자전거(스로틀, 겸용)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법적 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125cc이하
이륜차
나.
125cc이하(11kw이하) 원동기를 단 차
(전기자전거 제외)
19의2. 개인형이동장치(pm)
면허소지 여부 O
(원동기 이상 면허)
O
(원동기 이상 면허)
음주운전 처벌
(도로외 처벌O)
O
(형사처벌)
O
(통고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
(도로외 행정처분X)
O O
무면허운전 처벌
(도로외 처벌X)
O
(형사처벌)
O
(통고처분)
안전모 미착용 처벌 O
(통고처분)
O
(통고처분)

 

 

※ 원횔, 투횔 등 핸들이 없는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PM 해당X)

 

 

2. PM 무면허, 음주운전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1의5.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등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 64의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이상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한 중랑경찰서 활동을 말씀해드렸습니다. ^^

 

이외에도 노인정, 복지회관, 어린이집, 운송사업소 등 다양한곳에 찾아가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니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중랑구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

 

항상 최선을 다하는 중랑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