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서대문경찰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량이 아주 많은 '독립문역 사거리'로 나가,
운전자분들을 직접 만나 개정 도로교통법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정도로교통법 주 내용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첫째로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 신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서대문경찰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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