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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교통 과태료·범칙금 미납하면 제한되는 것

성동홍보 2022. 9. 7. 09:43

교통법규 위반 시 내게 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청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를 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468만건이며,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납액이 7,000억원이 넘는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 '국제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의2는 시·도 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태료와 범칙금은 바로 납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