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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성동홍보 2022. 8. 2. 13:13

 

 

안녕하세요.

성동경찰서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도로 위에서 겪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엄연히 다릅니다.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일단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하지만 이 중 한 가지를 잠깐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난폭운전은 아닙니다.

 

난폭운전으로 규정되려면 좀 더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위반

2.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

 

그리고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는 달리 한 개인을 콕 찝어 위협이나 피해 및 사고를 유발할 의도가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 행위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를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을 위협한다는 점으로 난폭운전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 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 방법 및 필요한 것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둘째, 국민신문고나 경찰민원포털에 신고

셋째, 스마트 국민제보 포털이나 휴대폰 앱에 신고

 

신고하면 2주 안에 민원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극심한 보복운전으로 지금 당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영상 증거가 있어야 제대로 접수받을 수 있는데,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일반적이지만,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동승자가 휴대폰을 사용해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동승자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다면,

인근 CCTV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겪었을 때 이 점 기억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