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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청소년 유해환경 OUT! 1탄 (청소년 유해업소 편)

강동홍보 2022. 6. 8. 08:00

#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항)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 일반 마사지 업소

- 멀티방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가요주점

- 비디오방·DVD방

-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 전화방

- 성인용품점

- 키스방

-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 경마 장 외 발매소

- 경륜·경정장 외 매장 등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 PC방

- 숙박업소

- 만화대여점

- 호프집·소주방

- 티켓다방

- 자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시키거나 고용해야 합니다.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기간이 제한된 업소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 제공 업소, PC방

: 22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청소년 출입 제한 (음악산업·게임산업 진흥법)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 또는 찜질방

: 22시부터 다음날5시까지 청소년 출입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 방법

- 표시 문구 :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 표시 장소 :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

- 표시 방법 : 최소 400mm X 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

 

 

 

 

※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출입·고용금지업소는 1천만 원, 고용금지업소는 500만 원 과장금

-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입·고용 횟수마다 300만 원 과징금

- 출입시간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금지표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