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항)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 일반 마사지 업소
- 멀티방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가요주점
- 비디오방·DVD방
-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 전화방
- 성인용품점
- 키스방
-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 경마 장 외 발매소
- 경륜·경정장 외 매장 등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 PC방
- 숙박업소
- 만화대여점
- 호프집·소주방
- 티켓다방
- 자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시키거나 고용해야 합니다.
●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기간이 제한된 업소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 제공 업소, PC방
: 22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청소년 출입 제한 (음악산업·게임산업 진흥법)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 또는 찜질방
: 22시부터 다음날5시까지 청소년 출입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 방법
- 표시 문구 :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 표시 장소 :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
- 표시 방법 : 최소 400mm X 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
※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출입·고용금지업소는 1천만 원, 고용금지업소는 500만 원 과장금
-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입·고용 횟수마다 300만 원 과징금
- 출입시간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금지표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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