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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피해자에 교통 등 여비 지급 안내 🚍

강동홍보 2022. 4. 5. 10:04

 

2022년 1월 1일 부터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여비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자에 대한 교통 여비를 상향·확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한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출석 및 귀가 시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관련 근거

 

- 「형사소송법」 제 22조 (제 3자의 출석요구 등)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8조 (형사절차 참여보장 등)

-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규칙」 제 3조 (참고인 등 비용)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 24조 (피해자 출석지원)

 

# 지급대상 (죄명)

 

살인·강도·강간·방화·중상해 등 강력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한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상해죄, 폭행죄

 

 

 

 

 

# 지원 대상자

 

- 범죄피해자 중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범죄피해자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 24조 (피해자 출석지원) 개정 ('21. 4. 30.)으로 '야간에' 등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주간·야간 구분 없이 피해자에 여비 지급

 

- 범죄피해자는 '남·녀 구분 없이 발생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고, 범죄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진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급 금액

 

- 범죄피해자 당 여비 26,000원 지급

 

- 대중교통(기차, 고속·시외버스 등)으로 원거리에서 출석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실제 소요 경비로 지급

 

※ 지급 불가 : 항공 및 선박 승차권 (제주도 제외), 기차 특실 승차권

 

 

   

 

 

 

# 예외 사유

 

- 범죄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형사절차 협조를 거부하였을 때

 

-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9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 3항 (범죄행위 교사 등)

 ·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

 ·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기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4항 (폭행 등 해당 범죄 행위 유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 기타 

 

- 피해자여비는 계좌 입금으로만 지급 가능하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 불가

 

- 피해자가 신용불량으로 계좌가 없는 경우 : 피해자 신분증 사본, 입금받을 가족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

 

-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  부모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미성년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담당수사관 등 경찰에게 상담하세요~

서울경찰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