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대문경찰서입니다.
저희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의 주체는 여성청소년과입니다.
그러나 저희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좀 더 많은 인력이 꼼꼼하게 단속을 하기 위해
생활안전과 소속 CPO(범죄예방진단)팀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불법촬영'이라고 하면 무조건 여성을 대상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촬영 카메라는 남자화장실에도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남성 경찰관이 남자화장실도 구석구석 불법촬영 카메라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경찰관들 각자 구역을 나누어 적외선 탐지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구석구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날 단속에서는 단 한 건의 불법촬영 카메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불법촬영 카메라 자체가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남대문경찰서는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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