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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lost112’와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다른건가요?

서초홍보 2022. 3. 3. 19:32

 

 

유실물 안내 포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헷갈리시나요?

 

우선, LOST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입니다.

 

전국의 경찰관서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전국의 유실물운영기관의 유실물정보를 통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ww.lost112.go.kr 혹은 모바일 어플 ‘LOST112’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관련 문의는 보관장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실물 및 분신물/습득물 안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s://www.lost112.go.kr/html.do?html=/prevent/lostDeclare&sub=F&title=유실물종합안내&ptitle=유실물신고절차

 

 

유실물종합안내 > 유실물신고절차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유실물 기본안내 유실물 신고 및 처리 절차 확인을 위해, 먼저 아래의 기본안내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유실물(遺失物) 점유자(占有者)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

www.lost112.go.kr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또한 lost112과 연계중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을 이용하다가 분실 또는 습득을 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seoul.go.kr/v2012/find.html?m=2#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유실물과 분실물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대중교통을 타다가 일어났다면 신속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습득물리스트ㆍ습득물등록ㆍ분실물등록ㆍ이용안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시 120번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소지품을 분실하여 당황하거나 분실물을 줍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LOST112에서는 유실물 분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미리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및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습득일부터 7일이내 습득물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고

신고없이 유실물을 점유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이처럼 LOST112,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핸드폰 찾기 콜센터 등

분실물과 유실물에 대한 시스템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