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안내 포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헷갈리시나요?
우선, LOST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입니다.
전국의 경찰관서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전국의 유실물운영기관의 유실물정보를 통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ww.lost112.go.kr 혹은 모바일 어플 ‘LOST112’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관련 문의는 보관장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실물 및 분신물/습득물 안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s://www.lost112.go.kr/html.do?html=/prevent/lostDeclare&sub=F&title=유실물종합안내&ptitle=유실물신고절차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또한 lost112과 연계중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을 이용하다가 분실 또는 습득을 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seoul.go.kr/v2012/find.html?m=2#
유실물과 분실물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대중교통을 타다가 일어났다면 신속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습득물리스트ㆍ습득물등록ㆍ분실물등록ㆍ이용안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시 120번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소지품을 분실하여 당황하거나 분실물을 줍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LOST112에서는 유실물 분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미리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및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습득일부터 7일이내 습득물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고
신고없이 유실물을 점유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이처럼 LOST112,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핸드폰 찾기 콜센터 등
분실물과 유실물에 대한 시스템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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