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북경찰서입니다.
강북경찰서 교통과에서는 강북 관내 운수업체 80여명을 대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변경되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해주세요~^^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때는 서행하면 우회전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기다려주세요~^^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후에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는 일시정지해주세요~^^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이처럼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수업체 뿐만 아니라,
강북시민 모두 안전한 강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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