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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보행자 우선' 도로교통법, 곧 시행됩니다

성동홍보 2022. 2. 4. 11:17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중앙선이 없는 미분리 보도에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법률상 '보행자'의 범위가 넓어져,

보다 많은 사람이 보행자로서 차량에 통행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을 사용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만

법률상으로는 '보행자'로 분류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각종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한층 더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교통법,

달라질 4월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