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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 '장애인복지법'

강동홍보 2022. 2. 3. 15:17

 

지난 1월 말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법률 개요>

 

▶ 아동학대처벌법 '22. 1. 27. 시행

 

[제10조 제4항]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 착수

 

 

▶ 장애인복지법 '22. 1. 28. 시행

 

[제59조의4 제2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제59조의16] 범죄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지원

[제88조의3] 장애인학대범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제59조의7 제2항 제2호] 장애인학대 응급조치 인도시설 추가

[제86조 제3항 제2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업무 방해 벌칙규정 정비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4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 수사 착수 의무화

 

 

-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이동복지시설·기관, 학교, 학원,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

 

 

- 접수경로 관계없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신고를 한 경우?

 

'22. 1. 27. 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90조 제3항 제3의4호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과태료 제외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자, 정신의료기관·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추가

 

- 신고의무 불이행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단, 사회복무요원의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제90조 제3항 제3의4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참여

 

- 진술조력인 선정 대상 확대

 

기존 :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자(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 곤란)

변경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성폭력·아동학대범죄 외에도 모든범죄의 피해 장애인 대상)

 

수사 시 피해자가 의사소통·표현이 어려운 경우,

진술조력인 선정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조력인을 선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

 

'형법'상 친족상도례 적용의 일부 배제

 

-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 장애인학대범죄 중 경제적착취 사례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적용 배제

장애인학대범죄가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 친족상도례 배제

 

→ 친족에 해당하여도 형이 면제되지 않음, 고소 없이 수사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항 제2호 및 제86조 제3항 제2호

 

- 응급조치 인도시설 추가 및 벌칙규정 정비

 

- 장애인복지법상 응급조치 인도시설 추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 (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현장업무방해에 대하여 행위태양에 따라 벌칙 구분

 

- 폭행·위력 등을 동반할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 조사거부·방해하는 경우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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