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 중심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중부경찰서 입니다.
매년 선발했던 무사고 운전자*를 2022년에도 선발합니다.
*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을 선발,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 하고자 함
신청기간 : 2022. 1. 10.(월) ~ 2.18.(금) <40일간>
신청접수처 : 경찰서 민원봉사실
제출서류
가. 무사고 운전자증 신청서 1부
나.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또는 사업체별 경력증명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신청대상(선발기준)
가. 신규신청
2021. 12. 31.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 10년 이상('21.12.31. 기준, 역산) 교통사고(인피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
- 표시장 신청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자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됨
나. 제외대상
-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대여차(렌터카)·구난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특별용도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정비차량, 캠핑카 등)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결격자
표시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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