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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2022년 경찰 관련 달라지는 주요 법령

서울경찰 2022. 1. 14. 10:18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 즉, 흑호(黑虎)의 해로 그 용맹스러운 모습에 벌써부터 강인하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작년 한 해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2022년 한 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해 첫 뉴스레터에서는 '2022년 경찰 관련 달라지는 주요 법령'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보행자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보·차도 미구분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이,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 구역을 각각 통행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통행방법이 변경됩니다.

 

또한, 보·차도 미구분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 부과 예정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2.

그동안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조성되어 왔었던 '보행자우선도로'를 도로교통법상 제도로 편입하여

시설적·물리적 보호에 더해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행자 안전·편의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고,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 등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특별시장 등이 지정하여 경찰에 운행속도나 통행방법 제한 등을 경찰에 요청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예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3.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빈발하였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으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서행·일시정지 등)를 부과하여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예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4.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외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5.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고,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행안부령에서는 노약자용 보행기, 너비 1미터 이하 손수레 등의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규정(행안부령 개정 중)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6.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 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이 정비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소방관서장이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수집, 감식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인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때 소방의 화재조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됨이 명문화되었습니다.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⓵ 성폭력범죄

⓶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그 원인이 되는 범죄

⓷ 군인 등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

를 제외함으로써 해당 범죄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2년에는 무엇보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OECD 회원국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교(2019년 기준)>

 

 

(출처-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기준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6.5명(27위), 자동차 1만 대 당 사망자 1.2명(31위)을 기록하며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7.3명(29위), 자동차 1만 대 당 사망자 1.4명(31위)였던 2018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OECD 회원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교통 관련 법규와 제도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배려하는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많이 동참한다면

우리나라 교통안전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2년에는 사람 중심 교통 문화 조성과 더불어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지쳤던 마음과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길 기원하며

서울경찰청 뉴스레터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