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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ADIEU 2021. 서울경찰의 한 해를 돌아보며

서울경찰 2021. 12. 16. 10:01

 

 

 

2021년은 국가수사본부가 설립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경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2월, 한 해를 돌아보며

서울경찰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21년 1월 1일, 새해의 시작과 함께 서울경찰의 공식 명칭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되었는데요,

 

경찰의 명칭에도 이를 반영하여

'국가사무를 분담해 수행하는 기관'의 의미를 갖는 '지방'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7월 1일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와의 협업이 활발해졌는데요,

 

서울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와 맞물려 서울시와의 아동안전에 대한 협업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야 시간 한강공원 등 음주단속 실시

 

 

 

 

여름철 한강공원에 인파가 붐빌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서울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심야시간대 한강 6개소(여의도, 반포, 잠원, 망원, 잠실, 뚝섬), 청계천, 경의선 숲길 내 음주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하여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서울 시내 유흥시설 합동점검

 

 

 

 

또한, 서울 시내 유흥시설에 대한 서울시-서울경찰의 합동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유흥시설 일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늘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1인 가구 주거안전 지원, 아동학대 예방, 지하철 범죄예방,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등을 서울경찰과 시울시가 밀착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나날이 수법이 진화해가며

국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서울경찰은 보이스피싱 집중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범죄 예방과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통신사, IT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이용 전화번호, 악성앱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범행수단 차단을 위해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서울청을 중심으로 경찰서 수사팀과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범인 검거와 더불어 사설 중계기 단속 등 범죄차단 활동과 대국민 예방,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은 이러한 선제적 범죄 예방과 더불어 활발한 보이스피싱 검거활동을 실시하였는데요,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전년대비 725건(8.9%) 감소,

피해액은 전년대비 46억(2.6%)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4월, 약 2년간의 유예를 거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h 이내로 조정하고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도로는 30km/h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0년(4월~11월) 6,069명에서 21년(4월~11월) 5,099명으로

동기간 대비 약 1,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PM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또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21년 5월 13일부로

PM 무면허운전 금지, 운전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신설·개정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등 올해 도로교통법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서울경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관련 소식이 있으니 변화가 큰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관련 정보 숙지하세요!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에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로 처벌받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이보다 높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받게 됩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명칭, 새로운 법

2021년 한 해는 서울경찰에 새로운 소식이 많았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서울경찰을 기다릴지 기대하며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경찰,

지켜봐 주세요!

 

 

 

Happy New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