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올해가 가기 전, 민법 제915조를 알려드립니다!

강북홍보 2021. 12. 7. 08:45

 

안녕하세요.

강북경찰서입니다. ^^

 

2021년 모두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2021년이 가기 전에

이번해 바뀐 법 조항 중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법조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60여년 만에 폐지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폐지입니다!

 

민법 제 915조 : 친권자는 양육을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이었는데요.

이것은 곧 자녀 체벌 금지를 의미합니다!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엄연히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강북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