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북경찰서입니다!
행복하고 설레는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조심해주세요~!
강북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는
0.2% 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 단속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강북경찰서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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