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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교통섬 지날때 주의하세요!

성동홍보 2021. 11. 29. 11:12

 

교통섬이란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해온 섬 모양의 교통시설입니다.

 

 

 

 

운전자들은 교통섬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면 일시정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본래 취지와는 달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우회전 도류화 시설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 결과,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는

202대 차량 중 단 25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교통섬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분석한 결과,

우회전 차량은 평균보다 7.3%, 직진 차량은 4.4% 높은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중일 때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니 꼭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는 상대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이동속도가 높으니 보행자 안전에 유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