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연말연시에는 평균발생 건수가 약 20건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1년 중, 12월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약 1,5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통계청,2019)
<처벌기준 및 내용>
혈중알콜 수치 | 처벌 |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 불응시, 1년~5년 이하 징역 및 500~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2년 이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5년 이하 징역 /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한 차량의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 될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출처:도로교통공단)
1.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게끔 독려하고 권유한 자
3. 대리운전이 힘든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21. 11. 5.(금) ~ 22. 2. 28.(월)
술 한모금이라도 안돼요!
술을 마셨다면 무조건 대리운전!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음주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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